이번 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CE(유럽), FDA(미국), CCC(중국)등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참여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지만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최대 15건까지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전국 425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2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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