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임치기술 활용 지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기술지킴서비스 등 5개 사업과, 피해구제분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해 연중 지원되며, 기술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원하는 기업은 상담·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변호사·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자문 후 법무지원 또는 기술임치 등 맞춤형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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