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4대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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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4대보험' 이것만은 알아두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승인 2020-03-29 10:34
  • 신문게재 2020-03-30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인노무사 김진석_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임금관리에 있어 세전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근로자 개개인의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기업은 발생 보수의 약 12%, 근로자는 약 9%를 각각 부담하게 되므로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실제 4대 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꼭 알아두어야 할 4대 보험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자.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일한 보험료를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하지만(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33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0.8%)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구분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담하고 기업이 실업급여 보험료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산재 보험료와 임금채권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기업이 부담한다.

4대 보험료는 기업이 신고한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최종 정산하고 새로운 보험료가 4월부터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7월부터 보험료가 새로이 결정된다.

4대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부담하지만, 납부의무는 기업에만 있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기업이 걷어 기업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까? 답은 세모이다. 일반적인 경우 4대 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대 보험은 보험마다 담당하는 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이 다르나 이들의 정보는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법으로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었을 때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의무가 없다.

한편 근로자가 2개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을 때, 어느 하나에만 가입할 수 있을까? 답은 「고용보험」 외 나머지는 2개 기업 모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은 2개의 기업 중 그 근로자가 주되게 근로하는 기업만 가입할 수 있고, 어디가 주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월평균 보수가 같은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기업 순으로 결정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산재보험」은 모두 각각 가입하나, 단 「국민연금」은 2개 기업의 보수를 합하여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8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고 각 기업에 분배한다.

4대 보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 가입이 반갑지 않을 수 있고, 소상공인 또는 영세기업은 기업부담분이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 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두루 누리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 또한 활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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