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사고는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 안전수칙 불이행, 음주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농기계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인명사고 우려가 높아 운전자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서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시 사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중 적절한 휴식, 음주 후 작업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부주의한 농기계 사용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기본적인 농기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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