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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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해야"

대전시체육회 이승찬 회장

  • 승인 2020-04-16 11:02
  • 신문게재 2020-04-17 5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이승찬 회장
대전시체육회 이승찬 회장
지방체육회는 지난 1월 민간 체육회장 시대를 맞이했다. 스포츠를 정치로부터 독립해 선진화하고자 추진됐지만, 현안은 산적하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있다.

재정지원 근거 마련은 지방체육회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대부분을 보조받고 있지만, 법적 관련 근거가 모호해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는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투명한 기관 운영이 담보되지 않고 이로 인해 스포츠 선진화 실현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국민이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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