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모욕감을 주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세종의 한 기관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2)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후배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30㎝ 자로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고, 본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모욕 부분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우울 에피소드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 제26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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