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터’는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소방민원센터(http://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소방 민원업무를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한 민원서류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소방민원사이트를 잘 활용해 민원서류 제출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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