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서산태안지사장 강경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또한 전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예방조치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속되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화제가 되었다. 진료비총액 970여만 원 중 본인부담액은 4만여 원. 하지만 본인부담액 마저 환급대상으로 실제 부담할 금액은 0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80%부담하고 국가에서 20%부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치료비는 평균 4,300만원 수준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지원에 의해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었고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그림판 등을 제작하여 영세 사업장, 공공기관등에 공유하였으며, 공단에서 최초로 실시한 '선별민원실(코로나19 의심환자 별도 민원상담실 마련)', 민원창구 '투명아크릴 가림막 설치' 등은 이제 많은곳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요양기관에 '확진자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등의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적마스크 5부제 구매시스템 관리 등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발전에는 국민이 땀 흘려 납부한 보험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다시 국민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K-건강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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