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환거래 중국인 개인업자 A(25) 씨와 이용자 B(32) 씨 등 모두 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인적으로 불법 환거래를 한 6명은 업자이며, 나머지 11명은 이용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명 중 16명은 중국인이었고 그중 불법체류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한 명은 한국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환치기 일당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쳇’에서 중국으로 불법 송금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했다.
또 '위쳇페이'와 함께 중국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리페이'를 통해 계좌 송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등 일당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범행을 저지르며 '환전 수수료 저렴', '5분 만에 송금 가능' 등의 광고 글로 부당수익을 취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0.2~0.3%이며, 적게는 1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환치기의 경우 환전 입금 후 보이스피싱에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 환치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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