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고용시장 상황은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대전노동청 관할 지역의 경우 지난 1월 1건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는 2월 90건으로 증가한 이후 3월 1127건, 4월 1683건 등으로 폭증했다. 신청대상도 초기에는 여행사, 학원, 체육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 위주였는데 4월 들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대기업까지, 업종도 서비스업 중심에서 제조업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감소 및 이에 따른 생활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고용노동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급격히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신속·원활한 처리를 위해 별도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업무 효율화(간소화) 및 인력추가 배치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본부와의 협의 및 자체적 모색을 계속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비롯한 여러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고 신속한 활용을 돕기 위해 지자체,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지역 노무사회 및 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직자 고용유지 강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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