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짝퉁 '미프진' 한 세트(사진=대전경창청 제공) |
14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00여 명을 대상으로 1억 3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 유통업자 A(34)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된 알약은 국내에선 취급과 유통·구매·복용이 금지된 약품으로 9정을 한 세트로 판매했다. 중국 밀수업자를 통해 한 세트 8만 원에 구매해 38만 원으로 되팔았다.
경찰 조사결과, 일당은 4명이 한 조직으로 총책과 인출책, 상담과 택배 발송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불법 판매를 해왔다. 경찰은 국내에서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4명 외에 제품을 제공한 밀수자들에 대한 추적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미국 FDA에서 승인한 제품을 의사나 약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데, 짝퉁 중국산 낙태약을 복용하게 되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상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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