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개국 35개 언어로 방영되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로보카폴리'의 짝퉁 제품은 시그니처 로고의 '폴리(POLI)'를 'PLOI'로 교묘하게 바꾸어 부착했다. 로고만 아니라면 자체 브랜드로 오인할 만큼 정품과 흡사하다. 특허청 제공 |
우리나라 캐릭터 상품을 위조한 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잇달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국이 직접 나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한 것으로 더 이상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통해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K-캐릭터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신(新)남방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태국·필리핀 등 아세안 6개 국가를 대상으로 'K-캐릭터' 4개사(5개 브랜드 BT21·뽀로로·타요·또봇·로보카폴리)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담인력은 의심 게시물 총 857개를 발견하고 이중 848건을 대리신고해 최종 845건 차단에 성공했다.
K-캐릭터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의 지재권 보호환경이 열악한데도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담당인력을 투입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이번 아세안 쇼핑몰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짝퉁 단속으로 아세안 시장에서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시범지원을 통해 新남방 지역에서의 높아진 한국 브랜드 위상만큼이나 짝퉁 상품 단속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아세안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주요 쇼핑몰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신고·대응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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