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재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이 식당 바닥에 쓰러졌는데, 구급대원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구급대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과 손가락을 뒤로 꺾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얼굴에 두 차례 침까지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식당에서 구급대원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재국 판사는 "술에 취해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식당에서 욕설을 해 소란을 피우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해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엔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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