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채용 |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소재 51개 공공기관에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가운데 일반 사기업을 포함한 지역 경제계도 반가워하는 입장이다.
지역인재 채용사항에 관해 일반 사기업은 해당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인력의 30%는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 씩 모두 20곳이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며, 기존 의무채용 공공기관 31개(세종 19곳, 충북 10곳, 충남 2곳)을 포함하면 충청권은 전체 51곳이 의무 채용을 하게 된다.
지역인재 자격은 출신지와 상관없이 최종 학력이 해당 지역 소재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능하지만,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 등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을 얻지 못한다.
기존 31개 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신규 20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서구 만년동의 한 IT업체 대표는 "충청권 내에서도 대전이라는 지역이 과학 특화 도시로 알려져 해당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부분도 있다"라며 "과학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기관이 충청권으로 내려오면서 그로 인한 산업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또 인력 구축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역 내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다.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김종민 이사장은 "많은 공공기관이 충청권으로 내려오고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함에 따라 지역 인재를 전문 인력으로 키우는 역량까지 발휘할 수 있다"라며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효과와 지역 내 인프라 구축까지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