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류형장군 교지 모습. (사진=세종시청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정만익 정위필 지석 및 탁본첩'과 '류형장군 호패'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석은 조선 정조대 연일정씨 문중에서 제작된 것으로, 2015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에 있는 정만익(鄭萬翼, 1677∼1727)과 정위필(鄭渭弼, 1696∼1747)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됐다.
탁본첩은 연일정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가사세묘지(兩家四世墓誌)'에 장첩돼 있던 것으로, 지석 2장이 반파된 채로 출토된데 비해 탁본 장첩본은 파손 흔적이 없어 매납 이전 탁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석들은 오석 재질로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탁본첩과 함께 조선시대 지석의 제작 양상과 당시 세종시의 성씨내력을 보여주는 점에서 유형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시는 유형문화재 제14호 '류형장군 호패'를 교지(敎旨) 등 3점을 추가해 '류형장군 호패 및 교지'로 명칭을 변경 지정했다.
류형(1566∼1615)는 '백호전서'와 '연려실기술' 등의 사서에도 수록된 인물로 호는 석담(石潭), 시호는 충경(忠景)이며, 임진왜란 중 이순신을 도와 전공을 세웠고 이후 선조대 공훈이 높았던 무장이다.
추가 지정된 교지류 3점은 류형을 황해도병마절도사에 임명한 교지 1점과 1796년 정조에 의해 시호가 결정된 이후 사헌부에서 합당하다고 통보한 시호서경완의(諡號暑經完議) 1점, 1802년 7월 정조가 영의정에 추증하고 충경(忠景)이라는 시호를 내린 증시교지(贈諡敎旨) 1점이다.
추가 지정된 교지류는 임진왜란 이후의 인물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시는 류형장군 호패와 일괄 지정해 보존 관리하기 위해 추가 지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내달 1일까지 '남이웅 초상 일괄'과 관음암 소장 '지장시왕도'·'현왕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유형문화재는 문화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을 문화재라고 하며, 유형 문화재는 건축물, 회화, 공예품과 같이 형태가 있는 문화재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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