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 |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소재 음식점 중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관리해 음식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 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정표지판 부착,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맛 개발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교육, 위생용품 및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조례안은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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