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 두 회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삼성전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전자는 한 달 뒤인 10월에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맞신고했다.
그동안 기 싸움을 벌이던 두 회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사종료 결정을 내렸다.
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 표시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상호 간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는 백라이트와 퀀텀닷 필름 대신 퀀텀닷 입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과 색을 내도록 해 큰 폭의 화질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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