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암리에 만연해있던 무등록 방문판매 업체와 다단계 판매업체가 주 단속대상 될 전망이다.
17일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집합금지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자체 등에 의해 집합 또는 출입이 금지된 방문판매 사업장에 출입한 위반자는 '감염병 위반법' 위반으로, 무등록 방문판매 업체와 다단계 판매 업체를 개설하고 관리·운영한 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위반법 '검사 거부, 집합금지 조치 위반'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입원·치료 거부, 입원·격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6월 17일 기준으로 대전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자가격리 위반 1명,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반 3명 등 4명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한 바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대전시 소재 확인 요청이나,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 관련 첩보 입수와 고발 접수 시 신속대응팀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문판매란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방문해서 행하는 판매로, 진열판매, 견본판매 등과 같이 물품판매의 한 형태다. 최근엔 소득증대에 따른 구매력의 향상으로 방문판매가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판매법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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