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다문화]N번방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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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다문화]N번방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률 상식

  • 승인 2020-07-01 16:09
  • 신문게재 2020-07-02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유태권
올해 초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불법 성착취 촬영물 이용 성범죄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도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은 의미있는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물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그동안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처벌받지 않던 직,간접 동조자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바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 이뤄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성폭력처벌법에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은 불법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공급을 차단해서 범죄를 막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연예인의 단톡방 사건 등에서 보여주었듯, 이러한 영상물, 촬영물을 시청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범죄 발생의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게다가 N번방,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공유, 시청한 자들의 범죄 행위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이번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촬영, 반포한 자들에 대해서만 처벌하던 기존의 법규를 과감히 개정하여,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신설,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었다.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모호한 용어 대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형을 전반적으로 가중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해서만 처벌하던 것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누구나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한번 입은 피해가 인격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어 수요를 근절시킴으로써 범죄의 계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이뤄 디지털 성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

유태권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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