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이송 중인 119구급차에 소주병을 던져 환자 이송을 막은 40대 남성이 특수손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 충무병원 앞 도로변에서 환자이송을 위해 주행 중이던 서북소방서 소속 119구급차 앞 유리창으로 빈 소주병이 날아들었다.
당시 구급 차량에는 조현병을 앓던 A씨가 이송 중이었으며 A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보호자의 요청으로 긴급히 성정동에 위치한 정신병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번 사고로 구급차 전면부 유리창이 파손돼 서북소방서는 타 구급차량을 급히 불러 환자를 옮겨 이송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구급대원의 진술을 토대로 충무병원 12층에서 소주병이 날아든 것을 확인,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탐문 수사를 벌여 B(47)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은 것을 병원 측에 적발될 경우 강제 퇴원이 우려돼 빈 병을 창문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의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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