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부터 시중서 자유롭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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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부터 시중서 자유롭게 구매

  • 승인 2020-07-07 15:53
  • 수정 2021-05-14 14:01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공적마스크

'마스크 대란'으로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2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편의점과 마트 등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개인정보 없이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가능했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시범 운영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같이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체계로 공급된다.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하던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안정적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보건용 수출마스크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이번 조치로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를 유지한다. 

 

한편, 공적마스크 제도는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대란에 따라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2매씩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됐다가 6월 1일부터 해당 제도는 폐지됐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적 마스크 제도가 이날부터 폐지돼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됐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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