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군내 하천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막고 들마루 등 물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들마루, 천막 등), 물놀이 수심 확보를 목적으로 한 유수 흐름 변경 행위,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 무단점유행위 등이다.
군은 2개 점검반을 편성해 하천법이나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생물위생법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진 철거를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원상복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문화를 만들어 군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