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14만2000건)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56억원, 건축물분은 313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인 1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아산시민에게는 재산세의 부담이 더 높아졌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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