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복 광고 유형. 사진=한국소비자원 |
또 수상안전요원과 구호장비가 배치된 보호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 보조복도 대다수로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8명에 달하는 53.6%는 사용장소나 사용자의 체중과 수영능력에 따라 구명복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445명(80%)는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 80.4%는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해 소비자가 적절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우려가 컸다.
또 사용자의 수영 능력, 사용 가능 장소를 설명하지 않고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111개 제품 중 76개 제품은 부력 보조복으로 안전확인 신고된 제품이었다.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수영 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 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 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고, 54개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해 개선이 시급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 부력 보조복 28개, 수영 보조용품 15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 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교환을 명령했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다.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 또는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 보조복은 부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분류돼 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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