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어느 정도 인상률을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들은 최근 몇 년 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마라톤 심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1.5%로 인상률은 지난 1988년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제도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대전상공회의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1.5% 인상은 IMF 외환위기 당시 2.7%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기업들도 이번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한 눈치다.
오성철강 유재욱 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동계가 주장한 인상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동결 차원으로도 느껴질 수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승적 수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 소규모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인건비 인상이 고스란히 경영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2019년 10.9%로 대폭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경제지표 전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 폭을 기록했지만, 종사자 전체에게 미치는 부분은 크다. 올해 같은 경우 노동계가 동참을 하주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해 내년 역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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