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험학습 사전답사 가지 않은 교사, 학생 사고 시 징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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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험학습 사전답사 가지 않은 교사, 학생 사고 시 징계 인정"

대전지법 A씨가 낸 교원소청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재판부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과중·부당 없어" 정당

  • 승인 2020-07-21 15:31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학교 교사가 체험학습 사전답사를 직접 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이 사고가 났다면, 교사 징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 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이렇다. A 씨는 1992년 경북의 한 교사로 임용돼 2011년 체육과목 교사와 유도부 감독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8년 유도부 하계 전지훈련을 했는데, 유도부 학생 중 1명이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했고, 이 학교 법인에 감사결과 통보와 A 씨에 대한 중징계(정직 3월) 처분을 했지만,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처분을 의결해 불문(경고) 처분으로 의결했다. 이에 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했고 교원징계위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감봉으로 징계가 바뀌면서 A 씨는 5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각종 포상에서 제외됐다. 또 3년간 유도부 감독에서 배제돼 5년 동안 국제심판을 할 수 없게 됐다.

A 씨는 하계훈련의 경우 반드시 사전답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하계훈련을 함께 가기로 한 코치가 사전답사를 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점심과 간식을 먹기 위한 시간에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권은 부모에게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답사를 코치와 강사가 가긴 했지만, 하계훈련의 주요 참석자가 유도부 학생들인 만큼, 참가학생들의 안전 책임은 A 씨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전답사 의무와 사전보고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보면 A 씨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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