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한 인삼 시장 유통 정착을 위해 인삼 생산자 실명제를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 금산군, 인삼농가, 인삼시장 상인회, 제조업체 등 인삼산업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수삼박스에 생산자 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인삼은 금산인삼 도소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생산자 실명제 표기 스티커에는 생산자, 생산지역, 연근, 생산자 연락처 등 정보를 표기해 이력추적관리도 가능하다.
또 단계별로 포장박스 색상을 달리해 잔류농약 검사 여부 등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GAP생산 단계 매뉴얼 준수 인삼은 녹색,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완료 인삼은 노란색, 생산자 실명제 참여는 흰색으로 구분한다.
실명제 전면 시행에 앞서 군은 이달 초 사업시행 혼선 최소화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자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자리에는 읍·면 공무원, GAP인삼 인증기관, 인삼재배농가 대표 등 관계자들 참석해 사전 홍보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생산자 실명제 시행과 관련 "소비자 신뢰 향상을 통해 금산인삼발전의 재도약 계기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금산인삼 실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삼재배농가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오는 8월1일 인삼도매시장에서 실명제 도입에 따른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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