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전경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 |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
공사는 협력 중소기업 등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 선금지급 세부기준'을 개정, 필요 물품 조달이나 공사 이행시 선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금 지급 잔여이행기간(30일)이 폐지돼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선금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계약이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계약 이행일이 30일 이상 남았을 때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던 것을 하루전이라도 선금을 줄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조용만 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국채, 수입인지 등의 유가증권과 메달, 훈장 등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목적에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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