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 20일 까지 3개월간 관내 외국인 근로자 10인이상 고용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및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내용은 △외국인 거주시설 현장 확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 화재예방 컨설팅 △외국인 근로자 피난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준수하여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유규 예방주임은 “소화기 및 감지기는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설치 협조 안내와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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