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용불안 보상수당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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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불안 보상수당 박차

내년부터 공공 부문 비정규직에
최대 임금의 10%까지 지급 검토
1년 가량 근무 시 129만원 '추산'

  • 승인 2020-07-26 16:15
  • 신문게재 2020-07-27 7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0108 청사전경 (1)
경기 북부청사전경/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향후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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