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트리풀시티 아파트 시정명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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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트리풀시티 아파트 시정명령 소송 '패소'

아파트 피난계단구조 부적당 민원 유성구에 속출
도시공사 "2011년 아파트 인도 마무리… 권한 없어"
법원 "관리처분권 없어도 시정명령은 이행해야” 판결

  • 승인 2020-07-26 15:47
  • 신문게재 2020-07-27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아파트 분양 후 관리처분권이 없어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나온다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원고인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대전도시공사는 2011년 대전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9블록)의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자들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인도를 완료했다.

이후 8년만인 2019년 아파트 피난계단 구조가 부적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유성구에 접수됐다. 지하 2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에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이 미설치됐고, 주민공동시설 내 피난계단 구조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이었다.



유성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시공사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정명령 처분을 냈다.

이에 도시공사는 "건축법 제79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위법상태를 야기한 행위자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할 당시 기준으로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건축주에 불과하다"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이미 분양자들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입주자관리회의에서 관리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이행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전도시공사가 건축주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법 79조 제1항 규정이 건축주와 아울러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을 규정한 것이 시정명령 시점에 그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에 관리처분권이 없더라도 도시공사는 입주자관리회의 등 적법한 권리자 동의를 받아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며 "대전도시공사에 실질적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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