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첨은 연납 및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해 총 대상자 1만1217명 중 100명이 당첨됐다.
군은 당첨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예산사랑 상품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추첨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2012년 '예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 선정 표창, 성실납부마을 선정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히 신고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의 차별화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기 내 납부 유도를 통한 징수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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