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의료기관, "의료법 자문 서류가 고발장으로 되돌아 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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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의료기관, "의료법 자문 서류가 고발장으로 되돌아 와" 억울

해당보건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필요치 않아, 고발은 적법"

  • 승인 2020-07-31 12:29
  • 이채열 기자이채열 기자
부산진구청 보건소
부산진구에 위치한 온종합병원이 부산진구청(부산진구보건소)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부산진구청, 온종합병원 제공]
"관할청에 자문을 구하고자 보낸 서류가 고발장이 되어 돌아왔다. 합법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관할청에 사전승인 신청한 본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고발한 것은 명백한 탄압이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의료기관과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온종합병원(병원)에 근무하는 A씨(40대·남)는 최근 부산진구보건소 B주무관으로부터 황당한 고발을 당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진구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의료기관과 소속 직원이 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그 가족 및 친인척을 상대로 진료를 받게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것.



그러나 해당 보건소는 사전 승인 없이 직원 가족, 친척 등에게 진료비 감면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양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토대로 부산진구보건소에 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감면 내부기준과 관련한 자문을 위해 서류를 보냈고, 행정 계도도 없이 곧바로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A씨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의료법 위반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개별적인 의료비 감면 사례에 대한 지자체 사전승인 필요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에서 개별 또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자문을 위해 보건소에 서류를 보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경찰서에 고발용으로 사용할지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A씨의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라 관할 구청에 정당하게 사전승인을 받고자 지난 5월 11일 부산진구청장과 부산진구보건소장을 수신자로 해 '온종합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감면 내부기준'에 대해 우편 발송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는 지난달 2일 '문서 접수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팩스로 병원에 보냈다.

A씨는 부산진구 B 주무관과 통화를 통해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라 직원 및 직계가족 감면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고자 해서 보낸 것'이라고 답변한 뒤 관련 자료를 다시 발송했다.

이후 부산진구는 A 씨와 병원 측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부산진구의 이 같은 조치가 '구청이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적인 부분은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이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다'는 일반론에 반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산진구 B주무관은 "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별도로 필요치 않기에 질의를 하지 않고 고발했고, 수사 의뢰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지역의 대부분 구청보건소 직원의 답변은 달랐다. 부산의 타 보건소 의학관리 담당자는 "보편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병원을 통해 확인서(고발할 수 있다 등 표기)를 받은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개인일 경우는 구두로 나마 고발조치에 대해 알린다"며 "무엇보다 법적으로 예민할 수 있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는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병원 특성상 보건의료에 대한 주무관청인 구청이나 보건소는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곳이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가만히 있어도 부담스러운 곳에 공문을 보낼 때는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보낸 것이지 아무 말 없이 고발해 달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이채열 기자 oxo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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