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5급 이상 부서장은 서동브리핑실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전 직원은 비대면으로 IPTV를 통해 진행했다.
교육을 맡은 오진호 강사는 직장 내 갑질을 인식하는 '갑질 감수성'을 강조하며 갑질 예방책 및 대처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의 행태를 점검하고,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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