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원, 4인 346만원) 이하 ▲재산 1억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완화된 내용은 재산기준이 1억 100만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금융재산 기준과 관련 있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100%에서 150%(4인 기준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로 조정됐다.
또 금융재산 공제항목 신설 및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간(2년) 폐지 등이 추가됐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 대상자가 지원 요청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상담과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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