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 생산에 적합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농업용 중·대형 관정에 대한 수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관내 중·대형 관정 190공으로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등에 따라 수질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해 총 15개 항목을 검사한다.
시에서는 조사를 토대로 수질보전에 필요한 정보와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고 오염원 관리와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관정은 즉시 재점검 후 오염원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은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오염 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 용수 중에 카드뮴이 용존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수은이나 기타 유해 물질의 용존도 문제가 된다. 농작물 자체에 주는 피해 물질의 하나로 과잉 질소가 있다. 모내기 후 60일 정도는 농업 용수 속에 질소가 12ppm 정도, 그 이후는 6ppm 정도면 되나, 분뇨 처리장의 방류수, 하수, 식품 공장 폐수 등이 농업 용수에 들어가면 질소 과잉이 되고, 벼가 웃자라게 되거나 익지 않고 푸릇푸릇한 채 서있는 일이 생겨 수확이 줄게 된다.
김영준 건설과장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용 관정 수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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