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충북도는 4일 기준 총 13명의 인명피해와 211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5일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과 피해가 큰 충주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충북 중북부 권역의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도 긴급 지원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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