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1109건, 영조물배상 6296건, 업무배상 7종(통합민원, 인감,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측량, 차량, 토지이용)의 공제를 가입 운영 한다고 10일 밝혔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는 건물·시설물에 화재, 풍·수·설해,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붕괴, 테러·폭발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재해보상과 재해복구를 지원받는 제도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상 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주는 것이다.
또 도로 주행 중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피해와 청주시가 관리하는 청사.공원.도서관.수영장.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판단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받을 수 있다.
업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각종 민원 발급 업무 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각종 사업으로 추가되는 신규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 수시로 공제에 가입하고 있다"면서 "시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드시 시설물 담당부서에 문의 후 사고를 접수해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