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이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할 신념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울산·부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된 그는 국보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 판사에 임용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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