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업재해보험 개선 여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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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업재해보험 개선 여지 많다

  • 승인 2020-08-11 17:05
  • 신문게재 2020-08-12 19면
12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금 압류가 제한된다.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해당 농가들에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는 '법' 개정과 신설로 해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시행령을 손질해 수령 전용계좌 신설로 푼 경우다. 이러한 수급권 보호 이외에도 제도적 장치는 더 필요하다. 보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기엔 가혹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농업재해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은 올해는 특히 농민에게 잔인한 해다. 한 해 농사도 개화를 앞둔 시기에 냉해를 입으면서 개시했다. 장마와 홍수로 농사가 끝장난 농가가 다수다. 압류 방지가 도움은 되겠지만 농가 현실이 이걸로 다 반영된 건 아니다. 예를 더 들어 정상적 상품성이 아닌 나무에 매달린 과실 개수를 세는 손해사정은 합리적이지 않다. 재해보험 할증료도 농민을 괴롭힌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폐지해야 한다.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구제 방안을 생각해볼 때다.

재해보험도 물론 보험이다. 보험회사 손실 감소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이해한다. 그러면서 정책 보험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비율로 정하는 방식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작물에 따라 고위험 농가로 분류되는 것 또한 부담이다.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응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해보험이 특정 품목에 집중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가면 좋겠다. 중·남부 지방의 수해에서 새로 부상한 가축 재해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피해 보상이다. 현 정부에서 높였다고는 하나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등의 단가는 낮은 편이다. 논인지 자갈밭인지 분간 안 되게 수해를 겪은 농민이 피해인정계수 때문에 두 번 울지 않게 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 수익보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 먼저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에서 농업의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업재해 보상이 국가의 의무가 되는 수준까지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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