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월 15일 오후 7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아산시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내리치는 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경추의 염좌 등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