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규암면 나복2리 주민들이 한 주민이 기르는 개 4마리 때문에 2년 동안 공포에 떨다가 국민청원을 비롯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2년 동안 무려 11명이 개에 물려 병원 신세를 졌지만, 관할 경찰서와 군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 기관의 무관심속에 인명 피해는 커졌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게 됐다.
문제가 된 개 주인집은 마을회관과 교회 사이에 위치해 노인들이 마을회관을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한다. 일부 노인들은 개 때문에 돌아서 마을회관을 갔으며, 가는 길에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일부 주민들은 바로 마을회관을 가다가 개에 물렸고,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A모씨는 밤 11시 개에 물려 112에 신고를 했고, 이틀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2년여 동안 공포의 세월을 보냈지만 관할 기관은 수수방관했다. 빈번한 개 물림 사고가 났지만 부여군 관련부서는 개 주인에게 과태료조차 처분하지 않았고, 동물 등록도 유도하지 못했다.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를 지켜만 본 것이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탄원서를 받아 부여경찰서에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를 본 11명이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 중 절 반 가량은 조사 전 고소를 돌연 취소했다. 한 주민은 고소 취하 원인을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여 경찰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소인 11명 중 7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차례 112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여 현장 조치를 했다"며, "과실치상이 아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개에게 물려죽는 사람이 한해 500명에 달하며, 전세계의 사례까지 합치면 25000명에 달할 정도다. 육식동물인 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늙거나 어린 개체만 골라서 공격하기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 등이 개물림사고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영유아나 신생아는 소형견에게 조차도 물려 죽을 수 있다. 고양이나 같은 개 사이에서도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형견이 고양이나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사례도 빈번하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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