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영업 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중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과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세워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업소 관계자는 청양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청양소방서 예방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