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국도비 포함 1억 21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75대)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차량중량과 관계없이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지원 금액 이외에 4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태안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수는 약 25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가 기준이며, 지원금액은 저감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게차 및 굴삭기 등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15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군에서 지원하는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줄여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경유차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과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태안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금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tae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