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금융결제원과 온라인으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소진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해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1년에는 인구·상권·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외부정보를 연계하고 분석범위를 확대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2019년 1조6800억원이 판매됐고, 올해는 4조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지류상품권과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이 있고,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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