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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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3541필지 대상

  • 승인 2020-08-31 10:51
  • 수정 2021-05-21 01:07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는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41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www.gongju.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즉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지가로써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열람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21일까지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제표준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행정팀(041-840-8062, 8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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