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1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44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실·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다. 가격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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