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한 전문의원에서 통증 부위를 짚어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대해 담당 의사가 볼펜으로 해당 부위에 낙서를 했다고 해 논란을 사고 있다.<사진>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쌍용동의 B의원에서 통증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는 의사와의 상담 후 열찜질과 자기장 치료,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로 진행됐다.
하지만 전기치료 과정에서 의원 측이 A씨의 통증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패드를 붙여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A씨는 물리치료사에게 패드의 위치가 잘못 됐다며 위치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물리치료사는 정확한 통증 부위를 손으로 짚어달라고 했고 A씨는 등 부위라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하자 물리치료사가 "전기는 다 통한다"라며 그대로 전기치료를 진행했다.
결국, 수차례의 물리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A씨는 전담 의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물리치료 시 의료진이 통증 부위를 짚어 확인해 줄 수 있는 지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의사는 등을 보여달라고 한 뒤 A씨의 신체에 일반 볼펜으로 통증 부위에 X표시를 다섯 군데에 걸쳐 표시했다.
자신의 몸에 볼펜으로 X표시가된 것을 본 A씨는 "물리치료 시 의료진에게 통증 부위를 짚어달라고 한 것이 큰 잘못이냐"고 항의했지만, 의사로부터 돌아온 말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요"라는 답변뿐이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통증 부위를 정확히 짚어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의사는 낙서와 조롱으로 응답했다"며 "의료용 펜도 아닌 일반 볼펜을 가지고 환자의 몸에 표시를 할 때는 최소한의 동의나 상황 설명이 있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B의원 측은 "병원 측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정확한 부위를 짚어 주기위한 조치였다"며 "오히려 의사가 치료 부위를 확인하고 물리치료사나 간호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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