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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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

- 지역 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 대상, 3개월분 인하

  • 승인 2020-09-18 14:39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00+21 하천점용료 감면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분 하천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충청북도의 하천 점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과 충주시 소하천 사용료 감면조례를 근거에 따라 소비 활동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900여 명의 소상공인 및 개인이 혜택을 받게 되며 약 총 환급액은 3000만 원 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시는 9월 중으로 하천?소하천점용료 감면대상자에게 환급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충시청 지역개발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감액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산정 후 반환된다.

또한 미납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하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과수화상병, 수해 피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점용료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지역개발과 하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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