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며, 부과산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부 기간 내 적극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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